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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신임대표 특별인터뷰] 황윤구 ‘법무법인 동인’ 경영총괄대표… “빅5로 ‘체급’ 올려야 생존”
“로펌간 합병을 통해 소속 변호사 수를 지금의 2배인 400명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1일 취임한 법무법인 동인의 황윤구(63·사법연수원 19기)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는 절박감을 호소했다. 빅5(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로펌이 법률시장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자문시장을 독과점하는 현실에서 동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급을 올려야만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구상은 통이 컸다. 서울 서초구 동인 회의실에서 16일 취임 특별 인터뷰차 만난 황윤구 대표변호사는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바른, 대륙아주 등 비슷한 규모의 로펌과 적극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윤구 경영총괄 대표변호사 · 속초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 1990년 변호사로 개업 ·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역임 다음은 일문일답.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우겠다는 건가 “그렇다. 비슷한 규모의 로펌들이 합병을 통해 체급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전략이고 손해보는 전략이 절대 아니다. 동인은 클린경영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누구와도 손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동인은 검찰 이미지가 강한 만큼 법원 이미지가 강한 로펌과 합병한다면 송무에선 절대 강자가 된다. 송무를 잘하는 로펌이 결국 자문도 잘 한다. 빅5 로펌이 독과점하고 있는 자문 수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로펌 규모를 키울 수 있다면 판세를 흔들 수 있다고 본다.” -‘동인의 첫 판사 출신 대표’로 선출됐다. 취임 소감은. “동인은 검사 출신인 이철(75·5기) 명예대표 변호사가 2004년 창립했다. 이후 집행대표는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 동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원하는 구성원들이 많아졌다. 법원 출신 중에 추진력과 기획력이 있는 저를 적임자라고 생각해준 것 같다.” - 동인의 운영철학과 강점은. “동인은 그동안 정도(正道) 경영, 클린 경영을 추구했던 로펌으로 사건 수임을 유혹하는 각종 형태의 전문 브로커들과의 거래관계를 철저히 배제해왔다. 또한 세금 신고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세무조사 당시 ‘이런 법인 처음 본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대표로서 동인이 추구하는 클린경영 방침에 절대적으로 동감한다. 동인은 검찰에서 유능한 전관분들을 많이 영입해 발전해왔다. 검찰 조직 특유의 단합성과 집단 추진력, 구성원들 간 동지애가 강하게 살아있는 로펌이다. 가족같은 마음으로 협업하기 때문에 사건 성공률이 각 변호사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다른 로펌보다 훨씬 높다. 다만 그 동안 검찰 수사사건이나 법원 송무사건에 치중하다보니 전문 자문팀의 구성과 활동이 다소 부족했다. 자문 전문 변호사들의 영입을 적극 시도할 생각이다.” - 10대 로펌간 합병 추진 이유는. “현재 법률시장이 3조 5000억 원 정도인데 김·장을 제외한 2~ 5위인 광장·태평양·율촌·세종의 매출액(국세청 신고 기준)이 각각 3000억 원 정도로 소위 ‘빅5’ 로펌이 전체 시장의 2/3 정도를 차지한다. 그 뒤에 화우·지평·바른·대륙아주가 매출 경쟁을 하고 있다. 현 시스템하에서는 단독 매출 신장의 한계가 있다. 1~ 5위내 로펌이 대부분의 파이를 가져가는 현실에서 그 이하 로펌(6~10위권)들이 연합이나 합병을 통한 체급 올리기가 필요한 이유다. 합병의 형태는 흡수합병이 아니라 브랜드 연합 개념으로 시작해 이후 하나의 법인격으로 합쳐지는 진정한 합병단계로 나가는 절차가 적절하다고 본다.” - 최근 신입 대신 경력 변호사 채용으로 인사방침을 전환한 이유는. “똑똑한 신입 변호사들을 뽑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원·검찰 출신 선배들이 생생한 노하우, 고객을 대하는 자세, 법조인의 사명감과 품격 등을 가르쳤는데 고작 ‘월 100만 원 더 준다’고 이직해 버리더라. ‘다른 로펌만 좋은 헛수고’를 몇 차례 경험하고 나서 창의적이고 묵묵히 한길을 가려는 분들만 모시려한다.” - 네트워크 로펌의 성장세가 큰데. “성장세는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그 성장의 뒷면에는 부작용의 문제가 상존한다. 일시적 유행이 주류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 인공지능 시대에 ‘법조인의 역할’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법조인의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법조인에게 주어진 ‘자동화 무기’의 한 종류이지 그것이 자동으로 전투를 알아서 뚝딱 이겨주는 전쟁의 신이 아니다. 대부분 훈련된 법조인은 인공지능에 없는 ‘리걸마인드’라는 것이 있다. 일반인들이 소송에서 리걸마인드가 없이 검색해낸 인공지능의 결과물로 설득력있는 서면을 지속적으로 작성할 수도 없다고 단언한다. 리걸테크에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 대한 총평은. “이번에 법률신문이 발간한 로펌 컨수머 리포트는 실제 실무자(대기업 법률 소비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로펌 실체에 관한 진실의 자료집’이라고 본다.” - 동인에 대한 평가는 정확했나. “동인은 ‘파트너 변호사의 업무 관여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대부분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소속변호사들의 서면 지도는 물론 법정에 동반 출정해 변론방법까지 지도한다. 업무 관여도가 높고 그에 따른 사건 성공률도 당연히 높다. 동인은 220명의 소속 변호사 중 파트너 변호사 비율이 66.8%(147명)에 이른다. 개인적으로 5위권내의 대형로펌들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한번도 패한 적이 없다(웃음).” - 향후 계획은. “추상적 구호만 외치는 리더가 아니라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리더가 되려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공식 대변인을 4명 정도 지정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법적 분쟁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분석과 인터뷰 등을 언론에 제공해 동인의 신뢰를 높이겠다.” 이순규 기자·안현 수습기자 soon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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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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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 변호사(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반도체법 및 ‘가드레일 규칙’에 대한 이해
1. 美 정부의 삼성전자 앞 64억 불 보조금 지급 미국 상무부는 2024년 4월 15일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공장 투자사업에 대해 64억 달러(약 9조 원)의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미 상무부와의 협상을 통해 450억 달러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액의 약 14.2%에 해당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보조금 혜택은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에 근거한 것인바, 삼성전자, TSMC(50억 달러) 및 인텔(85억 달러) 등 보조금 수혜기업들은 반도체법 및 미국 상무부가 공포한 ‘반도체법 지원금 오용 방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당합니다. 2. 반도체법 및 ‘가드레일 규칙’ 도입 배경 반도체법(CHIPS ACT)의 ‘CHIPS’는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의 약자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률은 2022년 8월 9일 통과됐으며, 총 2800억 달러의 자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연구와 제조를 촉진시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이 중 527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미국의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반도체산업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 제조비용에 대한 25% 투자 세액 공제, 그리고 반도체 연구와 직원 교육을 위한 130억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美 상무부는 2023년 9월, 반도체법의 구체적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반도체법 지원금 오용 방지 규칙 최종안(미 연방 규칙집 제15편 제231부,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이하 ‘가드레일 규칙’)’을 공표한바,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3. 가드레일 규칙 주요내용 반도체법의 시행규칙인 일명 “가드레일 규칙(Guardrail Rule)”은 고속도로의 차량이 위험한 지역으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의 기능에 비유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요소가 있는 특정 행위의 금지규정에 대해 가드레일 규칙은 구체적 세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은 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바, 주요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확장금지 (Expansion Guardrail) 생산시설 확장과 관련하여, 기업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10년간 중국 등 ‘해외우려국가’ 내 반도체시설의 생산시설은 5% 이하(일정 사양 이하의 구형(legacy) 반도체 생산시설은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확장만 허용됩니다. 다만, 구형 반도체 시설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으로 활용되는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초안에서 ‘5% 초과 확장 시 투자금액 제한(10만 달러)’ 조항은, 최종안에서 미 상무부 - 해당기업 간 협약을 통해 제한금액을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B. 기술적 제한(Technology Guardrail) 기술협력 관련, ‘해외우려주체’와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은 제한됩니다. 다만 국가안보 위협에 우려가 없거나, 기존 진행 중인 연구로 미 상무부와 협의된 경우에는 기술협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삼성전자 및 미국진출 반도체기업들은 중국관련 사업 재조정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 상무부는 2023년 10월 반도체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통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에서 이미 수출된 반도체 및 생산장비라 할지라도 특정사양 반도체·장비, 우려대상자(Entity List)로 지정된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승인 없이는 중국으로 재수출 불가)을 개정했습니다. 중국 반도체굴기 저지를 위한 미국의 전방위 정책은, 불가피하게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중국 내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중국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어온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법령들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사업전략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경 변호사(한국무역보험공사) 참고자료 : 미국 반도체지원금환수규칙 - 영문 및 국문 번역본 (국회전자도서관(링크)) 제공 참고문헌 : 1)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on 09/25/2023, 미 연방 관보(링크)) 2) “CHIPS for America -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Final Rule" (2023.9.22. 美 상무부 산하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발표, (링크)) 3) “Guardrails” on CHIPS Act Funding toRestrict Investments in China May Restrict Participation in CHIPS Act Incentives (2023.11.7. Sujai Shivakumar, Charles Wessner, and Thomas Howell 기고자료, (링크)) 4) “삼성 투자에 반색한 미국 “반도체 생태계 더 강력해질 것”” (2024.4.15.경향신문 기사, (링크)) 5)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칙 세부규칙(안) 발표”(2023.3.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링크)) 6)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칙 최종 발표”(2023.9.22.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링크))
2024-05-08
profile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멕시코의 원격 근무
멕시코 정부는 2021년 노동법개정을 통해 원격근무에 대한 내용을 노동법에 포함하고, 2023년 공식표준을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여러 회사들이 원격 근무(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채용하여 업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며,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2021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원격 근무에 대한 내용을 노동법에 포함하고, 2023년 이에 대한 공식 표준을 발표하여 원격 근무 제도를 공식화하였습니다. 특히 멕시코 노동 복지부(STPS)가 제정한 NOM (멕시코 공식 표준) 37에서는 원격 근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폭넓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격근무란? 멕시코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원격근무(teletrabajo)는 노동자가 회사의 주 사업장 또는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원격 근무는 원격 근무 시간이 노동자의 총 근무 시간 중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격 근무로 인정 됩니다. 따라서 5일 중 2일만 재택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는 원격 근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한 달 중 며칠을 재택, 또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 근무한 것 역시 원격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회사의 의무 먼저 회사는 노동자와의 근로 계약서에서 일반 근로 조건 외에 추가로 원격 근무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용 장비 및 용품을 명시해야 합니다. 장비 및 도구에는 컴퓨터, 인체공학의자,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원격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사항 역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비용에는 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단체 협약에 원격 근무 조건을 포함시켜야 하며, 단체 협약이 없는 회사의 경우 회사 취업 규칙(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연방 노동 중재 센터의 승인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원격 근무 직원에게 지급되는 사무용품 대장을 관리하고, 노동복지부가 정하는 원격 근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지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원격 근무자가 다루는 회사 정보 보안에 관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근무 근로자의 급여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출근 근로자 의 급여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NOM-037-STPS-2023, 멕시코 공식 표준 37 원격 근무 안전 및 위생 조건 멕시코 노동 복지부에서 2023년 6월 발표하여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공식 표준 NOM 37에서는 원격 근무 운영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좀 더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의무 1.1. 원격 근무 직원 명부 및 개인 정보, 원격 근무 정보 (시간/ 근무 위치), 할당 컴퓨터 및 기타 지급 업무 용품 리스트 1.2. 원격 근무 환경 조성 : 인터넷, 전기, 조명, 온도, 소음, 환기 및 인체 공학적 환경 1.3. 원격 근무 직원 대상 정신적, 육체적 산재 예방 기준 1.4. 회사 내 교육, 훈련 및 생산성 노사 공동 위원회에서 원격 근무 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작성 및 시행 1.5. 원격 근무를 위한 내부 규칙 작성 및 배포 이 외에도, 공식 표준은 공인된 평가 기관을 통해 사용자가 회사의 원격 직원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 복지부가 노동 점검 시 회사에 요구하는 자료 리스트도 상세히 명시합니다. 노동부 점검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 근로자 명부 2) 각 원격 근로자 근로지에 해당하는 인터넷 계약서, 및 근로 장소가 업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 3) 원격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4) 원격 근무를 위한 내부 규칙 제정 및 배포 여부 5) 원격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여부 6) 원격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시행 여부 이외에도 원격 근무 도입 회사의 내부 운영 규칙 예시, 직원들의 원격 근무 시작 전 추천 준비 운동 예시, 인체 공학적 의자 사양 및 예시, 전화 및 모니터 사용 예시 등을 폭넓게 망라하여 설명합니다. 마치며 원격 근무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멕시코 연방 노동법 및 공식표준(NOM) 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격 근무 제도가 노동법에 편입되었을 당시, 원격 근무 환경 보장 및 비용 지급 관련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으나, 2023년 노동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표준에 의해 이러한 질문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 복지부의 특별 감독 대상이 워낙 방대하고 회사의 까다로운 의무사항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많은 회사들이 기존 노동법 준수사항에 추가 의무사항이 가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원격 근무를 기피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멕시코에서 원격 근무 제도로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우리 기업들은 노동법 및 공식 표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잘 고려하여 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3-16
profile
홍승표 Espee & Cie. 룩셈부르크·EU 변호사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재판소: 두 재판소 이야기 유럽은 크게 두 재판소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두고 있다. 하나는 1957년 로마 조약을 통하여 설립되고 최근 들어 2008년 리스본조약에 따라 근거법을 재정비한 룩셈부르크 소재의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조약과는 전혀 다른 조약에 따라 설립되고 형성된 유럽인권법재판소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창설된 유럽지역국제기구인 유럽연합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하며, 크게 국제법의 한 종류이자 지역국제법으로서 특별법인 유럽연합법과 유럽연합법을 집행하는 유럽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혹은 개별 유럽 회원국(EU Member States)의 유럽연합법 해석의 정합성에 대하여 다룬다.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보니 유럽연합법에 관한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판단 또한 하는 사법기구이며, EU 내에서는 ‘룩셈부르크 재판소’라고 불리운다. 유럽인권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기능이 아니고, 유럽 인권선언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목적인 재판소이다. 유럽 인권선언문은 유럽연합보다 더 많은 회원국을 가진 1951년 런던 조약 체결 시에 회원국들이 합의를 한 국제인권선언문으로서,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문과 1950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UN인권선언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유럽인권법재판소는 인권이라는 기본권, 헌법적·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만큼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국제재판소이다. EU 내에서는 ‘스트라스부르크 재판소’라고 불리운다.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두 도시 이야기 두 재판소를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두 재판소가 소재한 두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룩셈부르크 재판소와 스트라스부르크 재판소는 불과 약 192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차량으로는 약 2시간 30분, 고속철로는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두 재판소가 각 EU법과 EU인권법의 심장과도 같다보니 양 재판소간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 또한 많으며, 재판소의 구성이 다양하며 국제적인 것과 비슷하게,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또한 국제적인 도시에 속한다. 룩셈부르크는 약 65만 인구에 2/3가 외국인이고 나머지 1/3만이 내국인이며, 스트라스부르크 또한 룩셈부르크만큼의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약 50만 인구에 1/5가량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두 도시가 국제적이고 다양한 만큼 두 도시의 법조인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채로운 배경과 경험을 가졌다. 일례로, 필자의 소르본 법대 동기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의 18명의 공법 교수중 한 명은, 프랑스 출신-이탈리아 국적의 프랑스 변호사 자격, 국제법 박사 및 공법 교수자격 (Agregation de droit public) 취득자로서, 첫 직장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 임용된 동시에, EU법의 중심지인 룩셈부르크에 이주를 하여 룩셈부르크 막스플랑크 국제법 연구소에서 방문교수를 하며 5년 이상 거주를 하여 룩셈부르크 국적 취득 요건을 만족하였다. 그는 룩셈부르크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법 교수자격을 유지하며 룩셈부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헌법기관에 자문을 한다. 다시 말해, 국적, 출신보다는 오로지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조 자원들이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에 다수 포진하게 되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풀은 유럽법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두 재판소와 두 도시 이야기: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다루는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재판소라는 두 재판소와, 그 두 재판소가 소재한 두 도시들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국제재판기구가 없는 대한민국의 실정상 ‘먼 나라 이야기’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국제 법조인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유럽의 두 재판소와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조계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각축을 벌일 수 있는 방향성과 역량을 토대로, 훗날에는 대한민국 버전의 두 재판소 이야기나 두 도시 이야기를 써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승표 Espee & Cie. 룩셈부르크·EU 변호사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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